가수 라비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을 피했지만 재입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비는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가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 조정을 받았다는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커 일당은 서울 소재의 한 대형병원 신경과 의사를 시정해 의뢰인에게 소개한 뒤 진료 예약까지 대신해줬으며, 유명 아이돌 출신 래퍼도 자신을 통해 병역 감면을 받았다고 실적을 홍보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했고 복무를 하던 중 병역 비리에 휩싸여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라비 측 관계자는 “현재 상세 내용 파악 중에 있다.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법원은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는 라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볼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속은 피했지만 라비의 재입대 가능성은 여전히 점쳐지고 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 혹은 속임수를 쓴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것.
법률전문의는 “등급에 따라 재복무 해야한다”면서 “최근 병역 면탈죄 생겨, 1년 6개월 이상 실형받아도 병연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병 시행 개정되어 재복무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라비가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4급을 받았다면 재입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허위 뇌전증 진단과는 관계 없이 4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입대가 아닌 처벌로 끝날 수 있다.
앞서 라비 측 관계자는 OSEN에 “라비가 신체검사 4급을 받은 이유는 뇌전증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바. 과연 검찰 수사를 통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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