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첫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새론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으나, 인근 병원에서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드러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김새론은 사고 당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사고 현장 일대가 약 4시간 30분 가량 정전됐다. 이에 인근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김새론은 후에 피해 상점들을 찾아가 사과하며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새론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또한 김새론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에서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유한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소녀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김새론은 현장에서 “따로 하실 말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그는 재판장 입구까지 취재진이 “한 말씀만 해달라”라고 질문했으나 별도의 답변은 남기지 않았다. 더불어 김새론은 법원을 나설 때에도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채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새론은 이번 사고로 출연 예정이었던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촬영을 마쳤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 편집당했다. 김새론의 선고 공판은 4월 5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된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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