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헤이마마' 신드롬 잊힌 지 오래…남은 건 논란 뿐 [Oh!쎈 초점]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3.03.09 20: 08

댄서 노제가 홀로서기에 시동을 건 것일까. 이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듯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펼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노제의 대리인 측은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1월쯤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 씨가 소속된 이후 정산금을 맞게 지급했다. 지난해 수익분배 비율 협의 과정에서 광고 논란이 발생했고 정산금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었다. 현재는 다 지급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제 씨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전단계인 협의 단계다. 아직 판결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제는 Mnet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헤이 마마’ 신드롬을 일으키며 많은 인기를 얻었고,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SNS 광고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제가 높은 광고료를 받으면서도 광고 시즌 마케팅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이행하고, 얼마 후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소속사는 “기한에 맞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며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갑질 논란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을 돌릴 순 없었다. 추가적으로 노제가 광고 촬영장에서 까칠스러운 태도로 스태프들을 힘들게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노제는 최근 SNS 활동을 재개하며 복귀에 시동을 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소속사와 정산 및 전속계약 갈등을 빚게 되면서 복귀는 더 멀어지고 말았다. ‘헤이 마마’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제였지만 한순간에 얻은 인기는 독이 됐고, 그 인기는 지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정산금 및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남아있는 만큼 노제의 복귀는 또 멀어졌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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