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아파트 동물 금지 공고문에 일침 "반려견이 가축? 애매한 법적 모순"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3.12 11: 18

배우 이기우가 반려견을 가축으로 보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이기우는 지난 11일 반려견 테디 SNS를 통해 '가축 사육 금지 안내'라는 아파트 공고문에 대한 글을 남겼다.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라고 밝힌 그는 "놀라지 마라 1990년대 거 아니고 2023년 오늘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용을 보면 반려 가구를 상대로 이렇게 친절한 안내를 했다. 가축법의 근거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가. 복종 훈련을 하던가 성대를 자르라고"라며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지.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성대를 자르라니 이건 학대 종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된 것"이라며 "이 애매한 법적 모순을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뜬 장, 각종 학대, 번식 공장 등 철장에서 태어나 땅 한번 밟아 보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와 유충이 가득한 물을 먹고 살다 비로소 죽어서야 철장 밖을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육의 현장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능해 지는 거다. 난 유기견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우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반려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 그 중 83% 이상이 강아지와 함께 하고 있다. 저를 포함한 이 글을 보는 휴먼들은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냐. 우리는 가족이냐 가축이냐"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며 "나는 평화주의자다. 건강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굳이 내가 왜 쓰겠다. 회피는 비겁한 거고 유명세는 이럴 때에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늘 말씀 하셨다. 그게 다"라고 덧붙였다. 
이기우는 반려견 테디를 키우고 있다. 또한 유기견 봉사활동을 비롯해 반려견 인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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