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변호사 수임료도 못줬다..“명란 김 6개 받았다”(종합)[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3.03.29 16: 11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버 고소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노 변호사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유튜버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그에게 고통받는 박수홍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아내를 보고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또한 당시 박수홍의 돈이 다 끊긴 상황이었다면서 “박수홍이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수임료로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면서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 같이 1년을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지난 번에 증인 신문이 있어서 김다예 씨와 같이 출석했다. 재판장에서 증거 영상이 나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변호사가 김다예 씨에게 질문을 해서 ‘명백한 허위’라고 하면 ‘네’하고 넘어간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2시간 정도 생각하고 갔지만 12분 만에 끝났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예 씨를 아십니까?’하니깐 ‘모르는데요’라고 하더라.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증거 제출도 못했다”며 “사과도 전혀 안한다. 잘못 인정도 안한다. 무엇을 통해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이 고소한 유튜버는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의 예비신부였던 김다예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김다예가 모 회사 대표와 교제했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했다는 것.
이에 박수홍은 같은해 8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이 유튜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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