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인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까.
김선신은 지난 2일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사이드 미러가 훼손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사실을 밝혔다.
김선신이 해당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항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MBC플러스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OSEN이 김선신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선신의 불법 운전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선신을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네티즌이 등장했다. 이 네티즌은 일산동부경찰서 측으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은 넣은 네티즌은 “김선신 아나운서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밝혀 논란인 상태다”라며 “경찰은 사이드 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산동부경찰서 측은 OSEN에 “오늘(3일) 날짜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부분은 없다. 아직 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은 “자세한 내용은 사고인지 단순 위반인지 정도에 따라 담당 조사관이 판단 후에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