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재입대 할까..'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정황 포착[종합]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3.04.03 21: 23

가수 라비가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3일 한 매체는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면탈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무부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2월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을 연기하고 나아가 면탈까지 해줄 방안을 모색하던 중 브로커와 접촉했고, 브로커는 라비에게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안을 제안했다.

가수 라비가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18 / dreamer@osen.co.kr

A 씨는 2021년 3월경 라비를 대신해 브로커와 성공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후 라비는 이 시나리오를 참고해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라비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으며,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또 다시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하고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같은 해 4월 라비는 검사 등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담당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고, 브로커는 '또 그러면(증상이 나타나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라며 항의성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라비는 같은 해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고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이 사실을 전해들은 브로커는 A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나플라 또한 2021년 2월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할복무 승인을 받은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며 정신질환으로 극단 선택 등 충동이 들어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다고.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메타패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가수 라비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05.31 /ksl0919@osen.co.kr
다만 이와 관련해 라비와 나플라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라비는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브로커 일당이 구속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라비 역시 병역 면탈 의혹에 휩싸였고, 소속사 측은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볼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라비의 재입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 혹은 속임수를 쓴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전문의 역시 "등급에 따라 재복무 해야한다"며 "최근 병역 면탈죄 생겨, 1년 6개월 이상 실형받아도 병연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병 시행 개정되어 재복무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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