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 벌금 2천만원 선고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3.04.05 10: 00

음주운전 사고로 법정에 선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23.04.05 /rumi@osen.co.kr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새론은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한편 당시 김새론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후회한다"며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은 매각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김새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녀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delight_m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