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개월 확정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3.04.30 17: 5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과)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처벌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BAP 힘찬이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CGV 왕십리에서 진행된 영화 '가을 우체국'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youngrae@osen.co.kr

힘찬은 2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지난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힘찬은 지난 2012년 B.A.P의 멤버로 데뷔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로 팀은 사실상 해체됐다. 힘찬은 이후 솔로 활동을 했지만, 성추행 혐의와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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