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25일 한 유튜버는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A씨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있는 자신의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저택을 서로에게 팔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 역시 거절했다고.
이에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고, 비는 그제야 부동산에 사진을 보냈다고 전했다. A씨는 비가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다. A씨는 "완전히 다른 집"이라며 부동산 중개 업체에 항의했고, 부동산 측은 "비가 보낸 사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유튜버는 비 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면서도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두차례 집을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를 전해들은 A씨는 자신과 아내 모두 "진짜 집을 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됐다.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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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레인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