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있어"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12.29 09: 16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여성 실장 B씨와 이선균을 협박해 현금 3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지난 26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지난 27일 경찰에게 체포됐다. 

[OSEN=사진팀] 배우 故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故이선균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노상에서 자동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발인은 오는 29일이며,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으로 알려졌다. 2023.12.27/photo@osen.co.kr<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체포 직후 다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2세 아기를 안은 채 얼굴을 가리고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선균 협박 혐의를 묻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며 B씨와 친분을 쌓았고,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에 거추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이선균에 대한 정보를 얻어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선균은 앞서 A씨와 B씨로부터 협박당해 3억 5천만원의 현금을 갈취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에 의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3차까지 이른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은 B씨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을 뿐이라며 마약 혐의를 부인했고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B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수면제를 빨대로 흡입했다는 등의 일부 수사 내용이 KBS와 JTBC 등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강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이후 고인의 빈소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절차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일체 비공개로 치러졌다. 아내인 배우 전혜진과 고인의 형제들이 상주를 맡아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고, 발인은 이날 오후 12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경기도 수원 연화장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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