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변호인 "손배소 1심 승소, 활동복귀? 굉장히 조심스러워" [직격인터뷰]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01.03 15: 40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변호인이 쟁점을 밝혔다. 
3일 강지환 측 변호인은 OSEN과의 통화에서 "전 소속사가 강지환 씨를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배해상청구소송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에서 기각됐다. 전 소속사가 가압류 신청을 했던 강지환 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지환 사건' 이후 강지환 씨의 출연작 제작사로부터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전 소속사가 강지환 씨에게 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제기했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이긴 하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지환 측 변호인은 "이후 전 소속사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아직 항소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1심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강지환 씨 본인이 활동 복귀 등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다. '강지환 사건'에 대해 저희로서는 CCTV 영상 등 강력하게 항변한 부분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웠다. 그렇지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자세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의뢰인(강지환)이 관련 언급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촬영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가 강지환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전 소속사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다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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