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에 이어 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도 스토킹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선처 없는 대응으로 아티스트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재범의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 김태희 부부는 A씨로부터 수차례 스토킹 피해를 봤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해 2월 27일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4월에는 비⋅김태희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김태희 부부에 이어 정은지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 B씨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포함해 5달 동안 SNS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정은지에게 음식물을 보내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따라가 스토킹을 했고,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B씨는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의 소속사 측이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지의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 측은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팬들 역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선처 없는 강경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응원하고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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