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꽃 측 "김수미子 회삿돈 인출 6억 손실..김수미도 3억 배임혐의" [전문]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4.01.22 18: 05

배우 김수미와 정명호 모자(母子)가 횡령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주)나팔꽃F&B 측이 입장을 내놨다.
22일 오후 나팔꽃F&B 측은 "정명호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며 "이후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 11. 7.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 11. 20.경까지 직무를 방해했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 12.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조정이 결렬됐다고 알렸다.

또한 나팔꽃F&B 측은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원 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했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김수미)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수미 아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가 김수미와 정명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나팔꽃F&B 측 공식입장 전문
2024. 01. 22. (월)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정명호씨는 ㈜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되었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 하였습니다.
정명호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 11. 7.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 11. 20.경까지 직무를 방해하였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씨를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명호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 12.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영옥(예명:김수미)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원 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에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맘마미안' 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