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짜뉴스 유포에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 승소를 이끈 가운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했다. 더불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7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알린 바 있다. 장원영의 승소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스타쉽 측은 아티스트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현재 형사고소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별개로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침묵을 깨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힌 것. 또 1심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쉽 측은 끝까지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스타쉽 측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전형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그동안 여러 스타들의 열애, 사생활, 인성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슈들을 진실인 양 짜깁기 해 여론을 호도해오며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장원영을 비롯한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도를 넘어선 루머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스타쉽 측은 지난 해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많은 응원을 받았던 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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