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다. 박수홍 측은 적극적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히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측은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 의견을 전하며 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홍은 이번 사태로 부모와 천륜이 끊어질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탄원서를 통해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벅을 촉구하기도 했던 바.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안했던 상황. 검찰은 지난 10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에 대한 횡령과 이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라엘 명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등을 유죄로 봤다.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검찰이 기소한 금액 중 총 20억 6000만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라엘, 메디아붐)를 악용한 사례라 판단한 것.
이날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자산관리의 책임이 박 씨(박수홍 친형)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금언이 증발하고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동일한 경우지만 법인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고 개인자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각각의 횡령 혐의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한 무죄 선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이 씨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다. 실제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이 씨가 관여했다. 가정주부로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계좌거래 내역서도 현출이 됐는데 이 씨가 박 씨의 횡령 혐의를 일정 부분만 도왔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선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고는 한다. 아예 무죄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OSEN에 “오늘 선고공판에 대해서는 항소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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