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를 둘러싼 무단 편집 논란에 법원이 쿠팡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쿠팡플레이 시리즈 ‘안나’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 측이 자신의 작품 편집권을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과 함께 작품 내 크레딧 삭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원은 이주영 감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쿠팡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플레이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독은 방송을 불과 두여달 앞둔 1차 편집회의 직전에서야 비로소 쿠팡플레이에 작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했고, 이후 약 80여 개에 걸친 쿠팡플레이의 수정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쿠팡플레이의 편집 내용이 감독 편집물의 구성과 내용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봤다. 쿠팡플레이의 편집 내용은 극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일부 장면들을 삭제, 추가했을 뿐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리즈의 최종 편집권은 계약에 의해 쿠팡플레이에 있었으므로, 감독 역시 쿠팡플레이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주영 감독의 주장이 ‘안나’에 대한 절대적 최종 편집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 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받았다. 크레딧 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이주영 감독 본인이 약정한 계약에 따라 크레딧 삭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주영 감독은 ‘안나’ 6부작 편집에 대해 “작품은 창작자로서 감독의 분신과도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공개되어 있는 ‘안나’는 도저히 제 분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구의 분신도 아닌 안나’가 되어 있다. 제작사도 아닌 쿠팡플레이가 감독인 저조차 완전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편집하여 제가 극본을 쓰고 연출한 ‘안나’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플레이 측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쿠팡플레이는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안나’ 감독판을 공개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