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한혜진이 심신 미약 감경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22일에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에서는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하리무가 국민 배심원으로 함께해 심신미약 사건의 판결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사건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과연 아들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감형할 수 있겠냐는 것. 도진기는 비슷한 판례로 LSD 마약을 투약한 후 어머니와 이모를 사망케 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 도진기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심신 상실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타일러는 "어떻게 죄가 없어지나"라고 분노했다. 서장훈은 "누가 억지로 마약을 먹였다면 봐줄 여지가 있지만 이건 본인이 먹은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진기는 "나도 그 판결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술을 마셔서 심신 미약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사의 재량이 필요한데 조두순 사건 이후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야 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한혜진 역시 조두순 사건에 의해 분노했다.
또 다른 판례로 가정폭력을 당한 후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장훈은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타일러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경찰을 불러도 얼마 못 있다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기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했다.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라며 "가정폭력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학대를 받아 비교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내렸다. 타일러는 "나는 이걸 존속 살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발적 살인이라면 12, 13년을 맞춰 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윤은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타일러와 동일한 의견의 형량을 이야기했다. 하리무는 "사실관계를 보면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폭행은 폭행으로 해야한다. 살아온 만큼 19년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MZ다운 생각이다. 맞았으면 때리지 왜 죽이지 그런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장훈은 "이런 걸 다 들어주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살인에 대한 동정론은 안된다. 나는 징역 30년"이라고 판단했다. 한혜진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생각이 든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모의 책임이 따르는데 사랑이라는 책임을 주지 않았고 학대를 했다"라며 징역 3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진기는 "10년 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다. 감형을 받아서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으로 판결 받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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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