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세 번째 공판..17년지기 증인 "누나 수면제 대신 처방 받아”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3.05 21: 09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세번째 공판이 열렸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해당 혐의 외에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배무,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공범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 soul1014@osen.co.kr

이날 세번째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먼저 증인으로 등장한 A 씨는 유아인과 17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A 씨의 휴대폰 포렌식 경과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A 씨는 유아인의 누나 엄 씨를 대신해 스틸녹스정을 대신 처방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유아인에 부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한다. 누나도 먹으니까 대신 처방을 받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 soul1014@osen.co.kr
이어 A 씨는 “누나가 여자니까 받아달라고 했다. 스틸녹스정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검찰은 “스틸녹스정은 28일에 28정으로 엄격하게 처방이 제한되는 수면제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누나 엄 씨는 A 씨가 대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후 며칠뒤에도 패닝정을 처방받았다. 누나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왜 대신 받아달라고 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A 씨는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대신 부탁을 받으면 받아줬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 5월부터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다. 이는 잦은 프로포폴 주사로 인해 수면 장애를 얻어 이를 처방받기 시작한 것이며 누나, 부친 외에도 지인들의 명의를 통해 처방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스틸녹스정을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그런 건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알수있는 내용을 여쭤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증인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 soul1014@osen.co.kr
그런가하면 검찰 측은 “증인은 지인 김씨에게 2021년 3월부터 2022년까지 1년 동안 스틸녹스정 100여정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 왜 지인에게 수면제를 받게 했냐”고 물었고, A 씨는 “부족할 때 받으려고 했다.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증인은 스틸녹스정이 엄격하게 처방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이 때부터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증인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했다고 보고 주변 인물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1월 진행된 두번째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체류 중 일행인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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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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