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와의 합의 없는 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항소) 제9-3민사부는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분쟁 당사자가 협상해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장원영과 탈덕수용소 측의 합의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렇지만 장원영 측은 강경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었다.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던 대로,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를 진행 중인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알린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전형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그동안 장원영 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들의 열애, 사생활, 인성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슈들을 진실인 양 짜깁기 해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에 스타쉽 측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아티스트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다. 형사고소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별개로 장원영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
장원영의 승소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혔고, 즉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1억 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던 바다.
스타쉽 측은 강제집행정지나 조정회부 결정에도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었다. 스타쉽 측은 앞서 여러 차례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