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록기, 파산 전 사비로 채무 일부 변제..“남은 변제 계획안 승인 안 나”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3.08 17: 45

방송인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록기는 운영 중이던 웨딩업체가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까지 이르게 됐다.
8일 OSEN 취재 결과, 최근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홍록기는 변제를 위해 개인 사비까지 사용하며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연예계 관계자는 OSEN에 “홍록기 씨가 홀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 함께한 동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연예인으로 얼굴이 알려진 만큼 대외적인 부분에서 홍록기 씨가 도움을 주는 식이었고, 실질적인 사업은 동업자가 담당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홍록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youngrae@osen.co.kr
이어 “그렇지만 동업인 만큼 직원들의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등이 체불되자 홍록기 씨 역시 사비를 털어 최대한 변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은 변제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업체 나우홀(구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했으나 코로나19로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초 직원 20여명의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홍록기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홍록기는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 사비까지 털어가며 변제를 노력했으나 결국 법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앞서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22억이었으나, 부채가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홍록기에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법원은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에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법인 회생에 이어 개인 파산까지 맞은 홍록기가 끝까지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번 개인 파산에 더욱 안타까움을 안긴다.
한편, 홍록기는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얻었다. 여기에 1994년부터는 표인봉, 이웅호, 이동우, 김경식과 함께 그룹 틴틴파이브로 가수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2년 11살 연하의 모델 김아린과 결혼한 그는 2019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