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자진 신고했다고 밝힌 뒤 이를 의심하는 이들을 일침했다.
18일 이윤진은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이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진은 ‘총기·도검 등 불법 무기류 4월 한달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누구든지 모의 총포를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적었다.
앞서 이윤진은 지난 17일 발리로 돌아가면서 이범수에 대해 폭로했다. 그는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 ‘고맙다고 연락이라도 주는 게 도리인데, 그렇게 피할 수는 없다. 라따뚜이의 래미인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13일 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혼 기일에 다시 오겠다”며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진과 이범수는 현재 이혼 갈등을 겪고 있다.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이혼설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이혼 조정 기일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가운데 이범수 측은 “이윤진이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윤진이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