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가족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고,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며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공식입장을 내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어 올해 2월 첫 딸을 품에 안아 많은 축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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