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가 늦은 부분에 대해 경찰 탓이라고 하자 경찰이 이를 반박했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합의가 늦어졌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약 한달 만인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합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호중은 징역 30년 형까지 나오는 중범죄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만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