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공개됐다.
25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과수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현재로서는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김호중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자 대중은 분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호중 사태로 인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하며 매니지먼트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는데,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lnino8919@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