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류 검토 결과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격리와 강박시간을 준수했고 직원교육 실시를 지도했다는 부천시의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누리꾼이 분노했다. “기준이 잘못된 건가”, “정말 끔찍하다”, “정말 말문이 막힌다.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건가”, “환자상태를 보면서 격리하고 강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간다. 환자 고통을 모른 체 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환자 사망은 지난 5월 27일 발생했다. 30대 여성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의 병원에 입원했으나, 복통을 호소하는 B씨를 병원이 방치해 사망하게 됐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사인은 장폐색으로, 유족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4일 뒤인 6월 1일, 하니는 남자친구 양재웅 원장과의 9월 결혼 소식을 인정하면서 손편지를 게재했다. 이때만 해도 B씨의 사망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팬들과 대중은 열애 4년 만에 결혼을 올리는 하니와 양재웅을 향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7월 26일 SBS가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 곧바로 A씨가 양재웅 원장이라는 게 드러났다.
특히 진료 기록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따르면 병원에서 5월 숨진 박 모씨는 입원 첫날 페리돌정 5mg, 아티반정 1mg, 리스펠돈정 2mg, 쿠아탄정 100mg, 쿠에틴서방정 200mg를 복용했다.
해당 진료 기록을 본 10년차 정신과 전문의 A씨는 "대부분 항정신성 향정신성 약물이고 리스펠돈은 고역가(단위 밀리그램당 강한 효과)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들을 섞으면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약물이 되고, 그만큼 큰 부작용이 따른다고.
양재웅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환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그는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유족의 마음을 달래진 못했다.
대중뿐 아니라 유가족 또한 양재웅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환자 사망 후 4일 뒤 결혼 발표를 했던 양재웅, 하니의 9월 결혼식 연기설이 불거졌다. 하니가 오는 9월 예정했던 결혼식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하니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환자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양재웅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격리, 강박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더욱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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