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리워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