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차기작 넷플릭스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 측이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두 작품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3일 오후 넷플릭스 영화 '승부' 측 관계자는 OSEN에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NEW가 투자 및 배급을 맡은 영화 '하이파이브'의 관계자는 "촬영은 이미 끝났고, (유아인의 판결 내용과 소식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의 주연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올해 4월 공개됐으나, 당시에도 주연 배우의 마약 논란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유아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작품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원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 배우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사회적인 책임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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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