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 구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영업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매니지먼트 숲이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프리카TV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영업 성격, 내용, 서비스 방법이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숲이 ’SOOP’이라는 이름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기각하며 “숲엔터테인먼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혼동 가능성도 낮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아프리카TV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4월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다. 아프리카TV는 사명 변경 이유로 “TV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생태계를 이루는 숲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월 매니지먼트 숲은 “당사는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이하 아프리카TV) 상호를 ‘주식회사 숲’(SOOP CO.,LTD.)으로 변경하고, ‘SOOP’ 표장을 CI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아프리카TV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매니지먼트 숲은 “아프리카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당사는 금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에는 배우 공유, 공효진, 수지, 전도연, 정유미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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