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레이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두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 측에 의문을 드러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 27일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변경으로 인해 진행됐다. 민희진 프로듀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이 새 대표로 임명된 것.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11일) 심문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세종에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고 “애초에 신청취지를 특정하라고 보정하지 않았냐. 주총 안건에도 안 올라와있는, (그러므로 안건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에서 찬성의결권 행사를 구하는데, (정작)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있지도 않다”며 가처분을 낼 대상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가처분 신청 의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에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언제든 청구 가능하며 날짜를 특정하기 애매해서 놔뒀다”면서 “이사회 소집청구시 바로 이사회에 안건청구하고 이사회 소집한다고 하면 일자로 명확히 특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어도어가 (민 전대표를) 이사로 선임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사회 소집청구서 써놓고 아직 발송못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앞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하이브는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약속드렸고 대외 공표되어서 전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정 못믿는다면 철회불가능한 위임장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세종 측에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에 재선임에 대한)업무집행을 지시하고 위반시 1회당 100억원씩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는데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의문을 표했고, 세종 측은 “이사들에게 지시서를 보내면 집행되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말로 하면? 집행관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수 있어야하는데 판단기준이 뭐냐”고 재차 물었고, 세종 측은 “하이브가 지시해도 안따르면 그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집행 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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