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삼성생명)이 원하는 신발을 신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배드민턴협회가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단 안세영에게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신발의 착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넥스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택규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라켓과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