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10월 14일(월) 대한테니스협회(이하 ‘협회’)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인용됨에 있어, 이번 가처분 결정은 협회와 미디어윌 간의 채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채무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임을 인지, 협회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은 대한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단체 지정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나 미디어윌과의 분쟁이 결국 해소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차 채권자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협회가 미디어윌과의 채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협회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체 지정 재논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