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역 시민,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식 주장과 함께 대규모 민폐 시위를 강행하고 있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 명은 지난 28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가로막은 채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물론,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그 권리는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돼야 한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극심한 소음, 교통체증, 통행방해 등이 유발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시위대들은 거리 흡연까지 일삼으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찾은 방문객과 인근지역 주민, 보행자 등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시위가 벌어진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나들목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 마트까지 맞닿아 있어 평상 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이날 도로 대부분을 막고 진행된 집회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4개 차선 중 시위대와 맞닿은 한 개 차선으로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가슴 졸이는 상황이 연출됐고, 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집회가 진행된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정류장을 크게 벗어난 곳에서 하차해 대형 깃발을 든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위대가 고성능 마이크 및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유발시킨 소음은 인근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정부는 올 8월부터 시민들의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소음 허용 기준치를 하향 조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시위대는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집회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태”, “아직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도로를 막고 강행하는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20여명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면서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말 일상을 방해한 데 이어 29일 아침에도 같은 장소에서 민폐 시위를 지속했다.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대트랜시스 노사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대차∙기아 사옥 인근 도로와 일반 주택가 등에서 시위를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막무가내식 집회∙시위와 함께 파업을 22일째(29일 기준) 강행하고 있다. 이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 확대로 서산공장에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1~3차 중소 협력업체까지 납품 차질을 빚고 있고 있으며, 현대차 등 완성차공장 역시 연쇄적으로 정상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막무가내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차선을 막고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처사”라며 “차량 교통과 보행자 이동 방해, 규제치를 넘어선 소음, 명예를 훼손 소지가 있는 표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0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