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려 비방한 사이버 레카 '탈덕 수용소'가 억대 추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샛별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점,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악플러,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다양한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사실인양 짜깁기하며 피해를 입혀 왔던 바.
이 가운데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검찰로 송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밖에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강다니엘은 A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했다.
이후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과 방탄소년단(BTS)도 A씨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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