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이자 전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유영재의 선고가 오늘(23일) 열린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징역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에 출석한 유영재는 최종 진술에서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다. 나는 반대했는데, 선우은숙이 살림을 해본적이 없다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A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며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함이 있었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강제추행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두번째 공판에서는 A씨가, 세번째 공판에서는 선우은숙이 직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에게 현관, 주방, 자신의 방 등 여러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잘살아 보자'라고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는)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상상도 못 했던 말들을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됐다. 녹취를 듣고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당시의 충격을 설명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이와 별개로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ykim@osen.co.kr
[사진] 소속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