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대한축구협회(KFA)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KFA 관계자는 11일 “(문체부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KFA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각종 논란을 자초한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KFA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에서 기각 결론을 냈다.
문체부는 KFA에 중징계 조치 시한을 3일로 통보했으나, KFA가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시한이 연기됐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그리고 이날 KFA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라고 알렸다.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을 일시 중단하면서 그의 징계 정당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KFA가 소송을 제기하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 회장의 징계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55대 KFA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
KFA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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