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 과실을 벌여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만든 의사 강 씨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고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사망했다.
이 사건 외에도 강 씨가 집도했던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도의 강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강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법원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8년 대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 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으로 재발급 될 수 있다.
/comet568@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