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뷔x정국, '탈덕수용소'에 승소했다.."7600만원 배상 판결"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2.14 15: 41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A씨는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 측에 5,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빅히트 뮤직 측은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을 담은 아성 게시물 작성자와 사이버렉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를 상대로 1억 1,4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인물로,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다. 이에 방탄소년들을 포함한 여러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 당했고,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서 A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밖에도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당 소송에는 강다니엘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강다니엘은 명예훼손 재판과 별개로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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