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황의조(33, 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14일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판결했다.
따라서 황의조는 당장 감옥에 수감되는 일 없이 프로선수로서 계속 뛸 수 있게 됐다. 2년 간의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징역형도 없어진다.

단 피해자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그의 형수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
황의조 사건은 영국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BBC 등 주요 언론이 황의조 재판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보도했다.

‘더선’은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했는데 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관계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황의조를 감형해줬다.
영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영국에서 황의조 사건에 대해 한국법원이 강한 판결을 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죄를 경감해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선’은 “한국 판사는 황의조가 죄를 뉘우쳤고 영상이 제3자에 의해 SNS에 공개됐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황의조는 더 이상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황의조가 해외에서 프로선수로 계속 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