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소송이 재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의 변론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1년 뒤인 2023년 7월 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추락에 대해 국민적인 민감도가 높아졌던 상황. 주호민은 불법 녹취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전형처럼 여겨지며 전국적인 비판에 시달렸다. 이후 A씨의 복직 및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이 쇄도했고, A씨는 복직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주호민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특히 A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 정서 학대 혐의를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일 수월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A씨의 혐의를 없던 일로 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다.
주호민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악플로 폐쇄했던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재개하며 비판 여론에 괴로웠던 심경을 고백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호민 측은 아이에 대해 정서 학대가 인정된 입장을 고수해 양측 입장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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