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과 그 관계자들을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19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은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더불어 쯔양 소속사 관계자 A 씨와 B 씨를 위증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통해 구제역 측은 'A 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MBC 'PD수첩'에 출연, 구제역이 자신들의 몸을 수색하고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력 등을 빌미로 유튜버 고(故) 김용호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구제역의 휴대전화 속 원본 녹취 파일에는 이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제역 측은 쯔양이 A씨, B씨와 공모해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형법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구제역 측은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한 사람은 A 씨와 B씨이며 본인은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른바 ‘쯔양 사태’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트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주작감별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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