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설에 휩싸인 배우 이하늬가 이번엔 피고발을 당했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접수했다.
해당 수사 의뢰를 제기한 A씨는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점, 이하늬가 2015년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법인으로 2년 만에 6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 등을 지적하며 배임 및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하늬 사건은 법인을 이용한 자산 축적 및 세금 회피 시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피고발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OSEN에 "해당 사항과 관련해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하늬의 소속사 측은 60억 원 세금 탈루설과 관련해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관련해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으로 됐다”라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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