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렉카 유튜버, 1심서 '유죄' 판결...구제역은 "징역 3년"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2.21 06: 16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레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등이 공갈 및 공갈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는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쯔양 공갈' 렉카 유튜버, 1심서 '유죄' 판결...구제역은 "징역 3년" [종합]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이준희)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쯔양 공갈' 렉카 유튜버, 1심서 '유죄' 판결...구제역은 "징역 3년" [종합]
또한 구제역의 쯔양 5500만 원 공갈, 쯔양 먹방 촬영 강요, BJ 수트 2,200만 원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구제역의 협박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 밖에도 주작감별사의 공갈·협박·강요, 크로커다일과 카라큘라의 공갈방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이른바 ‘쯔양 사태’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트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주작감별사에게 전달했다.
선고 공판과는 별개로, 구제역은 최근 쯔양 소속사 관계자 A 씨와 B 씨를 위증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한 사람은 A 씨와 B씨이며 본인은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yusuou@osen.co.kr
[사진] 유튜브 캡처 /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