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오늘(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오후 2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는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하이브의 2023.5.10.자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문구가 기재된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은 건 ▲김민지 등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하이브 CSO 이재상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건에 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멤버들은 새 이름 ‘NJZ’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독자 활동 역시 어려워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NJZ 이름으로 개설해 팬들과 소통했던 공식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현재는 ‘mhdhh_friends’로 변경했으며,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다.
지난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는 멤버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던 바. 이날 심문 기일에는 멤버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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