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심문 15분 만에 종료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4.09 16: 04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10여 분 만에 종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는 달리 비공개로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채 약 15분 간 진행됐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심문이 종료된 후 취재진에게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것 없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 측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멤버들은 새 이름 ‘NJZ’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독자 활동 역시 어려워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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