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BJ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억 5316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BJ 세야를 향해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및 흡연했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 사용해 오는 등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 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하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다.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은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지만, 앞서 검찰이 BJ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들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에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경찰은 BJ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J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구속기소 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BJ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조폭 출신 유튜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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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J 세야 인터넷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