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가 인정돼 부과세액을 재산정받았다. 70억에서 30억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 추징액을 비롯해 납부고지서도 받기 전에 혐의가 알려져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10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OSEN에 유연석의 세금 납부와 관련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라며 결과적으로 약 30억 원 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70억 원 대 추징액의 절반 가량인 금액으로 이목을 끌었다. 지난 달 유연석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세금 70억 원을 추징액으로 산정받아 화제를 모았던 터.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연석을 향한 세무조사 논란은 그가 별도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촉발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지난 2015년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은 물론 부가사업과 외식업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배우 유연석으로서 전개한 활동에 대한 수익과 이에 대한 세금은 개인 자격으로 납부했고, 유튜브 활동 및 기타 사업적 수익은 법인을 통해 납부했다.
국세청의 시각은 달랐다.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배우 유연석이 설립한 사실상 1인 기획사 성격의 법인인 만큼 이 역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차이가 큰 만큼 그 여파로 70억 원이라는 연예인 중 역대 최고 세금 추징액이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탈세 의혹이 제기된 최초 보도 당시에도 유연석 측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를 강조했다. 이에 곧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최초 추징액에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30억 원 대 세금이 부과됐고 곧바로 납부했다고.

유연석에 앞서 배우 이하늬와 조진웅 등 역시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 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일로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세금 추징액을 부과받아 납부한 바 있다. 실제 유튜브 채널과 SNS 운영을 비롯해 부가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활로가 확장되며 소속사와 계약을 통해 성사된 연예인 개인의 활동 이외의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명세로 인해 유연석과 같이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탈세', '세금 탈루' 등의 부정적 이슈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유연석은 정확한 납부고지서를 받기도 전에 관련 의혹이 대대적으로 알려져 이미지 실추를 겪었다. 차기작으로 SBS 새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출연을 앞두고 있어 캐스팅 부적절 논란까지 제기됐던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를 두고 과세 당국의 보수적 세법 해석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전속계약 외의 별도 법인, 1인 기획사 설립에 대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연예계 관계자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기도 전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비밀 보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공정한 조세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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