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득남 앞둔' 슬리피, 전소속사 배임 '무혐의'→무고죄 역고소.."가정 지킬것"[전문]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04.10 17: 09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의 배임 고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무고죄'로 반격에 나선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난 것.

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S/S 서울패션위크’가 열렸다. 2025년 봄/여름 K-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서울패션위크는 이날부터 7일까지 계속된다.가수 슬리피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9.03 / jpnews@osen.co.kr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2019년 TS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TS 측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슬리피는 TS가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슬리피는 지난 2022년 8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작년 3월 첫 딸을 품에 안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둘째의 성별은 아들로, 이달 말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있다.
이하 슬리피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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