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이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유영재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던 상황.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했음을 밝혔다. 다만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이와 관련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유영재는 앞서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영재를 법정구속했고, 유영재는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 받은 바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전 소속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