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이의 신청 심문기일에는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채 15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하 뉴진스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lnino8919@osen.co.kr